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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에 필요한 면허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고 탄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에 필요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에 필요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가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도 탈 수 있지만 오토바이, 스쿠터도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3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말고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행은 어디서, 안전수칙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오토바이 등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에 차도에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끝에서 운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나 과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은 사람들이 많은 인도 등에서는 끌고 다니기,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기, 주행 중에는 전자기기 사용불가하고 꼭 양손으로 운전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꼭 써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시속 25KM 미만이면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하게 되었고 만 16세 미만인 사람도 안전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받으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동킥보드 면허와 안전수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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