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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탑승객 중 7명이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
경찰은 남산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케이블카 운행 제어 담당자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남산 케이블카 사과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a씨외의 관리 감독자들에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견 여부를 밝히겠다 하였다.
소방당국은 1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에 부딪히는 사고로 케이블카 탑승객 중 7명과 현장 직원
1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필리핀 국적 1명과 일본 국적 1명이 포함됐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은 12일 사고 직후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기계정비로 인한 운행중단을 안내 했으며 이미 판매된 티케에 대해서 전부 환불 조치하였다.
영상은 댓글 주소로 남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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